또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중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익성을 2∼3% 가량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돼 이에 따른 민원인의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5일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부활되더라도 중형(전용면적 기준 85㎡·25.7평) 아파트단지는 기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형 평형 의무비율의 부활 결정은 건교부 소관이어서 서울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 반발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생각을 7일 건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20%가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은 10% 정도 낮아지고 사업이익은 1.8%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의무비율이 30%로 정해지면 평균용적률은 16.4%가 떨어지고, 수익률은 3.0%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재건축이 중단되거나 크게 늦춰지고, 이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재성·송진흡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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