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8-05 22:462001년 8월 5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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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김 주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이 퇴직금을 가불해서 사용한 경위나 본사 및 계열사 주식의 차명 경위 등에 대해 검찰이 이미 본사 경리 책임자들을 통해 소상히 파악했을 것이므로 굳이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주필은 검찰이 지정한 6일 오후 2시까지 서울지검에 출두할 것인지의 여부는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