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 A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차량 B와 충돌하면 통상 차량 B에게 전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차량 A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엔 사고 책임의 10%를 져야 한다.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이 20%로 높아진다.
<과실 비율> (단위: %)
과실비율 | ||
A | B | |
기본 | 0 | 100 |
현저한 과실 | 10 | 90 |
중과실 | 20 | 80 |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