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컴퓨터 파일복사는 절도 아니다"

  • 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47분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6일 직장에서 개발 중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담긴 파일을 복사해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겨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관련업체 N사의 보안팀장 정모씨(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파일은 형법상 절도의 대상인 재물로 볼 수 없어 파일을 복사한 것만으로 소유권이나 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11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사에 근무하면서 방화벽 프로그램 등을 복사한 직후 퇴사, N사에 입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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