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업종은 종전의 중소제조업과 일반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체에서 주택건설업체까지 확대되며 △임금체불 업체 △여성이 대표인 업체 △다른 시도에서 최근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융자한도액은 매출실적에 따라 3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이며 희망업체는 14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시군의 중소기업지원 부서에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이 자금은 1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3% 정도 낮은 4∼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053-950-3591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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