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성인콜라텍서 '지루박'출수있다

  • 입력 2001년 8월 9일 18시 48분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성인 콜라텍’ 영업을 하며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지터버그’(일명 지르박)를 추게 한 혐의(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9일 1심처럼 무죄를 선고…▽…재판부는 “법률 시행령상 신고를 하도록 규정된 ‘국제표준무도’의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정한 10가지에는 지터버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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