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구속 대상자의 경우 13일중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보강 조사를 더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13일에도 언론사 대주주 가운데 일부와 언론사 전 대표, 임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말인 11, 12일 이틀간 지난주 소환됐던 언론사 대주주 5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과 이들의 신병 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수사 자료를 정리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