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단위조합의 예탁금 수신금리를 낮추고 △투자손실에 따른 순자산 부족액을 조합별로 분담시키고 △1000억원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중앙회 현황 | |
회원 조합수 | 1294개 (자산 300억원 이상은 152개) |
총 자산 | 21조원 |
총 여신액 | 10조2000억원 |
조합원 수 | 530만명 |
<자료:신협중앙회,금융감독원> |
신협중앙회는 전국 1294개 단위 신협이 맡긴 돈을 운용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고 있다.
신협법은 개별 단위조합이 자체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단위조합은 이밖에 일선 조합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 지원받도록 ‘안정기금’을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300개 신협이 중앙회에 맡긴 예탁금은 모두 5조5394억원. 그러나 6월말 현재 총 예탁금의 10%에 가까운 5142억원의 자산이 구멍난 상태다.
금감원은 중앙회가 ‘확정금리’로 예탁금을 받은 뒤 금리가 떨어지자, 공격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한 끝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는 우선 연 8%대 보장을 약속하고 받은 예탁금 수신금리를 0.5∼1.0%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나타난 초(超)저금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운용수익률을 웃도는 확정 예치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순자산 부족액을 조합별로 분담시키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부실 원인 가운데 98년 지역별 연합회가 중앙회로 통합되면서 중앙회가 떠안은 2000억대 부실이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신협 중앙회는 금감원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자구노력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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