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등기때 실거래가 신고해야"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27분


부동산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등기를 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세제발전심의회의 재산·소비세 분과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장기 세제개편 방향대로 부동산 거래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따라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거래가를 등기 때 적도록 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이면 계약서를 꾸미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집을 파는 사람이 절세를 위해 계약서에 거래가를 1억원으로 낮춰 적으려 해도 사는 사람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게 되므로 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제안은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및 등기제도 보완 취득 등록세 인하 등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당장 정책화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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