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률제정위원회가 중심이 돼 마련중인 집단소송법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뒤 9월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법안을 확정짓고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내기로 했다.
▽법원의 적극적 심사주의 채택〓정부는 투자자들이 증권분야 집단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송 이전에 반드시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법안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법원은 집단소송 대상인지를 가리기 위해 집단소송 당사자가 낸 서류 외에 법원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투자자 피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집단소송이 아니라 일반소송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외 다른 부문은 집단소송제 제외〓정부는 현재로서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증권부문에만 국한하고 유통이나 환경 등 다른 부문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환경이나 유통부문의 집단소송이 많은 편”이라며 “한국은 우선 증권분야도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인 기업에 국한해서 시행하므로 기업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최소인원도 관심거리. 집단소송법률제정위원회는 민주당 송영길의원이 제출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에서 규정한 ‘20인 이상’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최근 “집단소송제도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 최소 인원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재계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병행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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