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13일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붕괴 우려가 있는 미아시장 건물을 ‘재난위험시설물 경계구역’으로 설정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미아시장 건물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E급(철거 또는 재건축대상)으로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아시장 건물은 9월10일까지 보수 보강공사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자진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하면 단전 단수 조치와 함께 건물주가 고발 조치된다.
67년에 건설된 미아시장 건물은 성북구 월곡동 88의 32 등 96필지에 위치한 건물 연면적 1264평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점포 76개소와 주택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미아시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상가주민들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어 붕괴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진한기자>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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