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을 부동산 가액의 30%로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현행 관련 법규는 부동산을 산 뒤 3년 이상 등기하지 않거나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돼 있으나 최근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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