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례만 모두 45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늘어났다. 분쟁사례별로 카드사용자가 알고 있어야 할 대응방법을 소개한다.
▽즉시 신고하라〓‘분실즉시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구제 규정은 ‘분실신고후 사용분은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분실 후 며칠 지난 뒤 신고하는 경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화 또는 서면신고때 “분실사실을 방금 알았다”고 신고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분실상황이 기억난다고 해서 ‘닷새 전 XXX에서 잃어버렸다’고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닷새간 발생한 제3자 사용분을 고스란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3개월이 지나서야 분실사실을 알게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지각 발견’의 경우에도 “오늘 알았다”고 신고하면 신고 전 25일간은 보호된다.
단,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해 누군가가 신용구매가 아니라 현금서비스로 현찰을 빼내 갔다면 ‘분실 후 1분 뒤 신고’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지갑이나 수첩 등에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카드 빌려주기는 금물〓‘남편 카드를 아내가 사용하다가 분실했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분쟁의 단골 메뉴. 신용카드회원 규약은 카드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간이라도 ‘빌려 쓴’ 카드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결국 남편의 카드를 빌려쓰다 분실한 경우라도 남편이 “내가 분실했다”고 신고하면 구제된다.
▽카드뒷면에 반드시 서명해 두라〓김순희씨(가명)는 최근 서명하지 않은 카드를 분실했다가 제3자가 100만원어치를 사용했다며 금감원에 ‘전액 보상’을 요청했다. 김씨는 ‘25일 보호기간’이 지났지만 부정카드 사용자가 남자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절반인 50만원을 돌려받았다. ‘명백한 여자이름인데 카드가맹점이 남자로부터 카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동성(同性)이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대해 카드사용자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을 묻고 있다.
▽카드대금 5만원 이상 3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카드사용 대금 30만원 중 25만원을 상환했는데도 나머지 5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수 있다.
▽할부계약 취소의 경우〓18개월 할부계약을 하고 스포츠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7일 이내에 계약 취소요청을 했는데도 카드사에서 계약서나 회원권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극적인 피해구제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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