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감위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임원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직접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신주 발행 및 자본 감소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무가 정지된 최씨를 대신해 선임된 관리인은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를 결의할 수 있으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 감자 명령을 내리자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패소하자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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