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는 이 편지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의 구금과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공정한 망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면위는 특히 장길수군 일행이 6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北京) 사무소를 통해 망명한 이후 중국 정부가 국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이틀마다 북한주민 50여명을 강제송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면위는 이들은 난민 판정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강제송환돼 감옥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숨지거나 약식 재판을 통해 처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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