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선착장 조리행위 금지

  • 입력 2001년 8월 19일 18시 49분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의 여의도, 잠실, 뚝섬 등 한강선착장 주변 음식점에서 음식을 익히거나 끓이는 조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한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한강시민공원 내 선착장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착장 내 음식점 영업제한 변경’ 내용을 시보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선착장 주변 음식점에서는 영업허가만 있으면 조리행위가 가능했지만 이번 영업제한으로 판매 가능한 음식 메뉴가 도시락, 김밥, 핫도그, 경양식 등 단순하게 데워주는 품목과 맥주 등으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운항관리과 02-3780-0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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