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인기가수 낙태' 허위보도 벌금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8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炳喆) 판사는 21일 인기 댄스그룹 멤버 S씨의 낙태설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연예지 최모 기자(30)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윤 판사는 “최 기자가 S씨의 임신과 낙태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판매부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S씨의 임신과 낙태설 관련자료를 보도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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