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에 사는 부인(48)은 1994년과 96년 남편 명의로 니혼생명보험과 다이이치생명보험에 2건의 생명보험을 계약한 뒤 97년 6월 남편이 파키스탄에서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때 현지 경찰이 발행한 사고보고서와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등록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니혼생명이 3000만엔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다이이치생명은 현지조사에 착수해 사고보고서와 사망등록서 등 관련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사망했다는 파키스탄인 남편이 98년 5월 지방의회선거에서 당선된 사실도 밝혀냈다.
니혼생명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일본인 부인은 종적을 감춘 상태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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