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이 난개발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였다.
관할 부산 해운대구청은 달맞이언덕 일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주들의 건축행위를 막아왔지만 법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새로운 대책이 없이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부산고법은 24일 달맞이언덕 일대에 17층짜리 아파트와 3층짜리 목욕탕을 짓겠다는 K건설과 김모씨 등이 구청의 건축행위 제한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구청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구나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건축주들이 구청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4건의 소송도 구청측이 패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구청은 광역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부산시장에게 건축행위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지만 효력이 3년에 불과해 근원적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구청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달맞이언덕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해당지역 4만4000㎡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지매입비 등으로 250억원 이상이 필요해 ‘달맞이언덕 1인 1평 매입 운동’ 등 부산시와 시민들이 합심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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