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호적 관할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1동사무소를 방문해 문의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현장에서 호적상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호적등본을 갖고 오라고 하더니 호적은 손댈 수 없는 것이니 주민등록을 바꾸라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주민등록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느냐고 문의하자 우1동에서 한다고 해 내가 우편으로 보내준 주민등록증을 갖고 동사무소로 가서 정정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왜 여기서 신청하느냐며 주민등록지인 서울에서 바꾸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항의하자 동사무소 직원들은 왜 행패를 부리느냐며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내가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호적정정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공무원은 그런 규정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어머니에게 말했단다. 공무원이 업무 관련 법 규정을 모르는 것도 한심한데 규정도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말을 한 것은 더욱 한심했다.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할 일이 많다며 전화를 끊었다.
공무원은 서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권진호(서울 관악구 신림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