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최대 장점은 전월세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최소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일부 아파트는 입주 뒤 2년6개월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내집 마련 방법도 된다.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들이 최소 5년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공급하는 아파트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모두 15만가구나 된다.
▽종류〓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기업 임대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민간임대로 나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될 물량은 민간업체가 10만7000가구, 주택공사가 4만가구, 지방자치단체가 3000가구 등이다.
공기업 임대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로 구분된다.
공공임대는 5년짜리와 50년짜리가 있다. 5년 공공임대는 입주 후 5년 뒤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며 전용면적 60㎡(18평) 이하 규모로 지어진다. 50년 임대는 분양아파트 전환이 되지 않으며 대부분 전용면적 60㎡(18평) 이하 규모로 지어진다. 5년 임대는 계약기간이 5년, 50년 임대주택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경신해야 한다.
국민임대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아파트로 보증금이 싸다. 10년과 20년이 있으며 역시 2년마다 계약을 경신한다.
민간업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대개 입주 후 5년 뒤 분양 전환 할 수 있으며 면적 제한은 없다. 5년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의 경우 입주자와 시공사가 합의하면 입주 후 2년6개월 뒤 분양 전환할 수도 있다.
▽청약자격〓공공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여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24번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3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주로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때는 청약저축 가입과 관련이 없다.
국민임대는 무주택가구주가 대상. 20년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 10년 임대는 70% 이하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우선권이 주어진다.
민간임대는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어야 분양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착순으로 특별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도봉지구〓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고 동부간선도로에서 가깝다. 2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11월에 16∼20평형 245가구가 분양된다.
▽남양주 마석지구〓남양주 시청에서 동쪽으로 10㎞ 지점에 있다. 복선화 되는 경춘선 철도와 46번 국도와 가깝다. 10년 임대주택으로 10월에 21∼24평형 488가구가 분양된다.
▽김포 마송지구〓국도 48호선 강화 방면으로 가다보면 마송지구가 나온다. 기존 김포 시가지에 근접해 있고 48번 국도를 이용하기에 편하다. 2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10월에 16∼20평형 948가구가 공급된다.
▽의왕 내손지구〓의왕시가 개발한 택지개발지구로 의왕시청에서 북측으로 3.5㎞ 떨어져 있다. 평촌 신도시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모락산이 있다. 10년 임대주택으로 9월 초에 22∼25평형 822가구가 분양된다.
▽인천 도림지구〓인천 남동지역에 위치한 신흥주거지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가깝다. 단지 남동쪽에 오봉산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10년 임대로 11월에 21∼24평형 714가구가 분양된다.
국민임대주택 2002년 공급계획
| ||||
지역
| 가구
| |||
김포 양곡
| 718
| |||
파주 금촌2
| 1,167
| |||
화성 태안
| 2,168
| |||
수원 율전
| 633
| |||
대구 달성
| 414
| |||
부산 기장
| 872
| |||
울산 명촌
| 534
| |||
부산 화명
| 840
| |||
부산 만덕
| 1,350
|
공공 임대주택의 유형
| ||||
구분
| 공공임대
| 공공임대
| 국민임대
| 국민임대
|
임대기간
| 5년
| 50년
| 10년
| 20년
|
평형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45㎡ 이하
|
분양전환
| 입주후 5년 뒤 -입주자와 시공사 합의 때면 2년6개월
| 분양 전환 안됨
| 좌동
| 좌동
|
입주대상
| 무주택가구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권 부여
| 좌동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권 부여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청약저축가입과 무관
|
입주자선정
| 1순위:청약저축가입 2년 경과, 24회납입 2순위:청약저축가입 6개월경과, 6회납입 3순위: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좌동
| 좌동
| 1순위:주택건설지역거주자 2순위:사업자가 정하는 인접주택지역 거주자 3순위:1, 2순위에 해당되지않는 사람
|
임대료(원)
| 수도권:보증금=23,600,000 임대료=98,000 지방:보증금=17,000,000 임대료=120,000
| 좌동
| 수도권:보증금=16,300,000 임대료=116,000 지방:보증금=13,120,000 임대료=85,000
| 수도권:보증금=14,000,000 임대료=100,000 지방:보증금=11,242,000 임대료=73,000
|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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