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등 7대광역시 그린벨트 단계적 해제

  • 입력 2001년 8월 30일 15시 54분


수도권 3400만평 등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여평(4258.3㎢) 중 7.8%인 1억평(333.7㎢)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특히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에 있는 12만여가구 중 83.9%인 10만4000가구의 거주지가 그린벨트에서 풀려 주택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았으며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관련기사▼
- 그린벨트 해제 내용과 절차
- 서울 진관외-방배2동등 13곳 유력
- 부산 오봉산주변 5곳등 주택밀집지42㎢
- 미해제지역 건물높이 4층으로 완화추진

이로써 정부가 99년 7월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 3가지를 발표한 후 해제되거나 해제 계획이 발표된 그린벨트 면적은 △7대 중소도시 전면 해제 예정 면적 1103㎢ △우선 해제지역 12㎢ 등을 합쳐 1449.6㎢(약 4억3851만평)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 16억 3261만평의 26.85%에 이른다.

건교부는 지역별로 ‘해제 허용총량’과 해제 기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토연구원은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중심으로 해제가능 지역을 설정하되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수도권의 경우 100가구 이상(㏊당 10가구 밀도 기준) 지역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비취락지역은 2020년까지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을 수립,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로 민원은 상당히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녹지공간 축소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구자룡·황재성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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