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집단 취락 범위 | ||||||
구 분 | 최초안 | 조정안 | ||||
유 형 | ·우선해제 취락 ·시가지 연접취락 | ·우선해제취락 ·시가지연접취락 ·중규모취락 | ||||
면 적 (㎡) | - | ·수도권-100,000 이상 ·부산시-50,000 이상 ·기 타-30,000 이상 | ||||
규 모 | - | ·수도권-100가구이상 ·부산시-50가구 이상 ·기 타-30가구 이상 | ||||
밀 도 | - | ·1㏊당 10가구 이상 | ||||
집단취락 내 해제 가구비율 | ·29.9% | ·83.9% | ||||
자료: 건설교통부 |
연구원은 환경부 임업연구원 등으로부터 전 국토의 녹지등급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7개 권역별로 환경평가를 실시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검토 결과 권역별 4, 5등급은 수도권이 11.8%로 높은 반면 대구권은 4.1%에 머무는 등 편차가 심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4, 5등급만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녹지 4, 5등급 비율과 행정구역 대비 그린벨트 면적, 인구 1인당 시가화(주거 상업 공업지역)면적, 과밀억제지역(수도권) 등이 지자체의 구체적인 해제 대상 후보지 선정 평가 지표로 추가됐다. 또 각 지역별로 녹지도에 따라 차이가 커 시군에 따라서는 녹지 4, 5등급 비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해제 대상 후보지 선정에서 100점 만점에 환경성 60점, 도시성(도시와의 관련성) 15점을 부여하되 지자체의 의견도 25점을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지자체별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에 따라 허용 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해제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녹지 3∼5등급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지역 선정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제 기준에 따른 해제가능 후보 지역에 대한 도면은 개략적으로만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개입을 가급적 줄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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