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취락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이 같은 내용으로 취락지구 보전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4월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받아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취락지구로 남는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3, 4개 종류로 나누고 주거용도가 큰 지역에 대해선 건물높이를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4층 높이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등과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농업 등 생산용도가 많은 지역에선 농지 등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경우 허가면적을 대폭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그린벨트 주민들은 농지의 경우 형질변경 면적을 현행 100평에서 300평 정도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현재 40%와 100%로 묶여 있는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과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도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및 상하수도 건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용작물재배단지나 생태농업진흥단지 등을 조성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