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줄기세포주 연구 국내서도 활발

  • 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48분


27일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정부의 연구지원이 허용되는 줄기세포주(株) 64개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여러 불임치료전문병원들에서 줄기세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세필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장은 30일 냉동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주에 대한 특허를 미국, 호주, 중국 등 3개국에 동시 출원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주란 특정 줄기세포를 더 이상 분화하지 않고 증식만 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이번에 특허가 출원된 줄기세포주는 지난해 8월 불임치료과정에서 폐기된 잉여 냉동배아에서 추출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박 소장은 이 줄기세포를 심장근육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줄기세포주에 대한 특허란 물질특허라기보다는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과 분화시키지 않고 증식만 하도록 하는 생육조건 등 지식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미즈메디병원과 차병원 등 불임치료 전문병원들에서 줄기세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즈메디병원의 경우 부설 불임의학연구소 윤현수 박사, 한양대 김철근 교수(생물학과) 공동연구팀이 냉동배아로부터 1개의 줄기세포주를 확립했으며 이미 국제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즈메디병원은 또 유산된 태아에서 추출한 1개의 줄기세포주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병원 부설 중문의대 정형민 교수팀도 98년 유산된 태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주를 여럿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연구논문을 국제학회지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줄기세포주에 대한 특허권 논쟁이 한창이다. 연구재료라 할 수 있는 줄기세포주 대부분이 민간 연구기관이 소유한 것이어서 특허 사용 문제가 해결돼야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특허청은 생명윤리기본법 등 윤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줄기세포주에 대한 특허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완동아사이언스기자>pus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