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정은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중인 대전 전 구간 주변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읍내동 주민들이 경부고속철도 시공사인 D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의 재정신청에 대해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28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위는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이주보상요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 소음및 진동도가 규제기준 이하라며 인정하지 않았다.조정위는 신청인 주택과 공사장과의 거리가 5.3m에 불과하고 추정 소음도가 최소 77㏈에서 최고 99㏈로 예측,정신적 피해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배상을 결정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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