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농협 169개 부실조합 정리

  • 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32분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부실 판정을 받은 169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부실 규모와 경영전망 등을 고려해 정상화, 합병, 청산(또는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구조개선법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합을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하고 부실 정도에 따따라 시정조치 혹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의 부실정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달 중순 공포되고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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