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불성실 공시땐 경영진에 과징금

  • 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57분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진도 과징금을 물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정한 주식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주주 지분변동 등을 불성실 공시하는 경우 법인 뿐만 아니라 경영자, 회계책임자 등도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올 4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상한선을 과거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공인회계사, 감정인, 인수인 등도 고의나 큰 실수로 공시의무 위반에 책임이있다면 이들에게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표이사 등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었지만 부과기준이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아 실제로는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공시의무 위반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법정 최고액의 절반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하한선을 뒀으며, 다른 행정기관이 같은 위반행위로 처벌한 경우에만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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