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소액주주의 반란으로 주목받았던 대한방직의 경영권 다툼에도 CRC인 S인베스트먼트가 개입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S인베스트먼트 김모 대표는 일부 소액주주들과 짜고 대한방직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의 중인 의성실업을 구조조정한다며 1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가 된 K사도 보유지분의 72%를 10일 만에 처분해 물의를 빚었다. K사측은 “연초에 큰손들에게 출자를 권했으나 망설이자 이들을 대신해 먼저 출자하고 회사가 안정된 후 큰손들에게 다시 판 것일 뿐 단기차익을 챙긴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과 주가조작은 종이 한장 차이다. 아직까지 CRC들이 머니게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작년 말부터 인수합병(M&A)과 인수개발(A&D)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일부 CRC들이 작전으로 목돈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글 싣는 순서▼ |
- 上. G&G 이용호회장 수법 혐의 |
한 CRC대표는 “구조조정을 하려면 부실기업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회사측이 남들이 모르는 인수합병 등의 재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다”며 “결국 투자자들의 돈으로 정부지원까지 받아가며 작전을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CRC를 관장하는 산업자원부가 최근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CRC의 등록요건과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도 CRC의 문제점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산자부에 등록된 CRC는 36개사로 이들이 부실기업에 투자한 돈은 6월말 현재 1조768억원에 이른다. 이용호씨의 G&G사도 산자부에 등록된 CRC.
산업발전법은 CRC 등록을 위한 납입자본금 하한선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고 구조조정 전문인력도 3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게 했다. 또 사후감독을 위해 기존의 결산서와 업무운용보고서 제출 이외에 현장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도 새로 마련했다.
그러나 산자부에 등록된 CRC 가운데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적지 않은 등 CRC의 설립과 운영과정의 투명성 문제는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회장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CRC가 개입한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한 정밀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산자부와 협조해 CRC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금감원은 “구조조정을 잘하고 있는 CRC가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CRC에 대한 밀착감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CRC: 구조조정대상이 된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자금을 투입하고 신사업에 진출하는 등으로 기업을 회생시킨 뒤 지분을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내는 회사를 말한다. 99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포된 산업발전법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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