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4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불당동 종합체육시설 부지내 7만390㎡에 신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천안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다만 신청사 주변과 인근 택지개발지구를 연계한 세부 도시계획을 세우고 신청사를 이전한 뒤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조건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통과안에 대해 천안시민들은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앞으로도 주민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계속될 것을 예고했다.
현 천안시청사가 있는 문화동 등 동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사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는 “도시계획위 결정에도 불구 청사 이전 반대 운동은 계속할 것이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장 퇴진 운동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청사 계획부지인 불당동 등 서부지역 주민들로 ‘불당동 청사 유치위’는 “도시계획위의 결정에 환영하며 청사 유치를 위한 시민 여론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주 동안 격렬한 대립을 보여온 두 단체는 4일 도시계획위가 열린 대전의 충남도청 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집회를 갖고 자신들이 요구안을 관철해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천안〓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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