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대병원이 국립 대학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료 치료비에 의보수가를 적용키로 결정해 의료공제회는 올해 특별한 기념일을 맞게 됐다.
이 공제회 이왕준(李旺埈·37·인천 사랑병원 원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의 결정을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병원비 부담을 덜고 마음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98년 경기 성남시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였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벼운 병을 중병으로 키우는 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뜻을 같이하는 의사 약사들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9월 의료공제회를 창립했다. 행정자치부 등에서 1억5000만원의 재정적 지원도 받아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 5000원의 회비를 내면 일반수가가 아닌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특진비가 면제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5400여명. 서울대병원 등 3차 진료기관 5곳을 포함, 전국 460여곳의병의원과100여곳의약국이협력기관으로동참하고있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