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한 차례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포항 모대학 소비조합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노동사무소는 최근 이 대학 소비조합의 직원 A씨(35)가 여직원 2명에게 신체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이 법률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성희롱 혐의가 드러난 A씨는 소비조합측이 10일부터 한달간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여성직원 2명을 뒤에서 껴안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의 학교 매점과 식당을 관리하는 소비조합은 부총장이 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전체 직원 11명중 7명이 여성이다.
포항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직장내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높게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