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악덕 사채업자들이 채무관계를 매개로 여대생은 물론 여중고교생, 주부를 가리지 않고 매매춘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없애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사채업자들이 여성 채무자를 위협해 성 상품화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심 의원은 “젊은 여성 채무자들이 접대부로 해외 송출되는 경우까지 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채업을 총괄하는 재경부에 책임의 일단을 물었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경제원칙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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