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친절 닥터제’는 외부의 전문강사가 친절 닥터로 초빙돼 일반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듯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 대하는 태도를 즉석에서바로 잡아 주는 제도.
친절교육협회에서 초빙된 전임강사가 민원실 직원 등 주민 접촉이 잦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응대, 민원업무 처리자세 등을 관찰한 뒤 잘못된 점을 시연을 통해 교정해 준다는 것. 또 친절 닥터가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 평가 보고서를 수시로 발표, 주민들에 대한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구청측은 이밖에 공무원 스스로 근무자세에 대해 반성하는 ‘일일 친절 자성의 시간’도 운영할 예정.
구청 관계자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