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13 18:572001년 9월 1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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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를 위해 ‘검사 요구 등에 관한 세칙’을 개정해 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 중 공동검사 일정과 검사팀 구성, 중점 검사사항을 검사 전에 미리 정하도록 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입증 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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