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중銀, 수출 결제대금 연체료 면제

  • 입력 2001년 9월 13일 19시 08분


국민 주택 등 은행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에 따른 기업과 개인 고객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2일 주택은행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운항이 중단돼 수출관련서류의 발송이 지연되고 수출결제대금의 입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연 19%에 이르는 지연연체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뉴욕지역에 있는 일부 은행의 신용장 개설업무가 차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까운 다른 지역과 연계해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피해를 본 거래기업의 복구가 늦어질 경우 수출환어음(DA) 기한을 연장해주고 현재 1개월로 돼있는 DA 부도유예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5월 웨스턴유니언과 맺은 특별송금서비스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웨스턴유니언에 가맹돼 있는 10만여개의 편의점과 약국 등에서 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빛은행도 12일 전국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거래기업 중 이번 테러로 타격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등 애로사항을 지원하라고 시달했다.

조흥은행은 선적서류 매입 후 결제기간이 연장돼 수출업체의 유동성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선적서류를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외환 주택은행은 외화수표 결제 지연에 따른 이자를 따로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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