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A7면 ‘건설사 편법강요 이자도 떠넘겨’를 읽고 답변드립니다.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지 않고 건설회사 자금으로 건설됩니다. 건설 후 임대주택 건설회사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대출이 됩니다.
편지를 보낸 이한철씨가 입주한 아파트는 여러 차례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금 대출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일반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