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증시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중 투자신탁업법등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상품인가〓특정한 지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종목을 구성해 만들어지는 인덱스펀드의 한 형태. 종합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코스피200지수나 코스닥지수,벤처지수,전자산업 지수를 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개별종목을 택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ETF를 고르면 된다. 개별종목 투자에 대한 위험을 그만큼 덜 수 있는 것. 해당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하는대로 오르면 오르는대로 이 펀드의 수익률도 동일하게 움직인다.
▽기존 인덱스펀드와 어떻게 다른가〓재경부는 EFF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규제를 상당부분 풀어줬다. 우선 기존의 인덱스펀드에서는 특정 종목의 투자한도가 전체 펀드자산의 10%였으나 ETF는 30%까지 넓혔다. 또 지금은 7%로 묶여있는 자기계열 투자한도도 폐지했다. 따라서 삼성투자신탁운용이 삼성전자 주식을 7%이상 투자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폐해는 없어진다. 또 ETF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어디서 매매할 수 있나〓투자자들은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이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수수료는 기존 펀드보다 저렴한 편이다. 종목투자가 어려운 소액투자자나 개별종목 투자를 꺼리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이 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식형펀드는 중도환매할 경우 3일후에나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펀드는 주식실물을 인출, 즉시 매각해 당일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이 펀드의 수익률은 지수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이므로 지수를 잘못 택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TF(상장지수펀드)증권과 인덱스펀드 비교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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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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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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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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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및 폐쇄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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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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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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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입→펀드→주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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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입→주식매입→펀드,
실물납입→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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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발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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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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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단위로만 가능
1주 또는 10주 환매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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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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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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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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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자기계열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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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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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의결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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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上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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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만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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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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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자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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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증권)사에 환매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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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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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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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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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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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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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정 및 환매 등으로 수수료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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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이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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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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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설정, 환매시 시장충격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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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따른 시장충격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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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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