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장지수펀드' 내년 1월 도입

  • 입력 2001년 9월 17일 19시 41분


종합주가지수나 KOSPI200,코스닥 벤처지수 등 주가지수 흐름을 그대로 좇아가는 지수연동형 인덱스펀드(Index Fund)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가 내년 1월부터 발매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증시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중 투자신탁업법등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상품인가〓특정한 지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종목을 구성해 만들어지는 인덱스펀드의 한 형태. 종합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코스피200지수나 코스닥지수,벤처지수,전자산업 지수를 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개별종목을 택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ETF를 고르면 된다. 개별종목 투자에 대한 위험을 그만큼 덜 수 있는 것. 해당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하는대로 오르면 오르는대로 이 펀드의 수익률도 동일하게 움직인다.

▽기존 인덱스펀드와 어떻게 다른가〓재경부는 EFF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규제를 상당부분 풀어줬다. 우선 기존의 인덱스펀드에서는 특정 종목의 투자한도가 전체 펀드자산의 10%였으나 ETF는 30%까지 넓혔다. 또 지금은 7%로 묶여있는 자기계열 투자한도도 폐지했다. 따라서 삼성투자신탁운용이 삼성전자 주식을 7%이상 투자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폐해는 없어진다. 또 ETF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어디서 매매할 수 있나〓투자자들은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이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수수료는 기존 펀드보다 저렴한 편이다. 종목투자가 어려운 소액투자자나 개별종목 투자를 꺼리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이 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식형펀드는 중도환매할 경우 3일후에나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펀드는 주식실물을 인출, 즉시 매각해 당일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이 펀드의 수익률은 지수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이므로 지수를 잘못 택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TF(상장지수펀드)증권과 인덱스펀드 비교

구분

인덱스펀드

ETF증권

펀드형태

개방형 및 폐쇄형 가능

개방형만 허용

펀드설정

현금납입→펀드→주식매입

현금납입→주식매입→펀드,

실물납입→펀드

최소 발행 단위

1주도 가능

일정 단위로만 가능

1주 또는 10주 환매는 불가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30%

그룹사 자기계열 투자한도

7%

폐지(의결권은 없음)

상장(上場) 여부

폐쇄형만 상장

상장 의무화

소액투자자 자금회수

투신(증권)사에 환매요청

시장에서 매각

환매방법

현금지급

실물지급

비용

추가설정 및 환매 등으로 수수료 부담이 큼

거래비용이 절감

시장충격

펀드설정, 환매시 시장충격이 큼

환매에 따른 시장충격이 거의 없음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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