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원고측 신문을 ‘음란화의 일등공신’이라거나 ‘반기독교적인 사탄과 같은 신문’으로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 공익을 위해 신문의 음란성과 선정성을 지적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특히 공공의 사안에 관한 공정한 평론일 경우에는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보다 폭넓은 비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는 이씨가 지난해 7월 자사 신문에 대한 안티사이트를 개설, 기사의 선정성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기사를 잇따라 올리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