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0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용금고 등 3개 서민 금융기관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민 금융기관 고객들은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인출 타행이체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신용금고에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민은행의 ATM에서 카드를 이용해 주택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친척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바꾸는데 약 2∼3개월 걸린다”며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이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 금융기관은 금융공동망 이용료로 앞으로 5년간 모두 550억원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