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절차 내년 3월부터 간소화

  • 입력 2001년 9월 24일 18시 44분


내년 3월부터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제작증(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으로 전산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일부 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토록 자동차 등록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시도간 주소지 변경이나 자동차 이전 등록 때도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문의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02-504-9155).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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