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여의도 학교용지 암센터건립 시비

  • 입력 2001년 9월 24일 18시 51분


《‘서울 여의도의 금싸라기 땅을 잡아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옆 금싸라기 땅 2500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한국토지공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서울시가 1978년부터 학교부지로 용도가 묶여있는 이 곳을 올해 초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바꾸는 내용의 공람공고를 하면서 촉발됐다.》

이 땅을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유주 토공측은 즉각 “서울시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토공이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은 84년. 기업빚을 갚기 위해 라이프주택이 매물로 내놓은 것을 49억원(평당 196만원)에 사들인 것.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960만원 정도지만 학교용지에서 해제돼 상업 및 업무용지로 용도가 바뀌면 땅값은 평당 3000만원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잘 되면’ 땅값만 750억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서울시의 방침대로 이 부지가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면 토공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팔 수밖에 없어 토공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대부분 날리게 된다. 서울시는 병원시설이 부족하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이 부지 옆에 종합병원의 최첨단 암센터 건축을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시 교육청이 교실증축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 해제방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1, 2개월 안에 교육청의 의견을 검토한 뒤 현실성이 떨어지면 학교용지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특혜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토공은 올 들어 잇따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해당 토지의 종합의료시설 변경은 특정의료법인에 수혜를 주기 위한 특혜조치”라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공공기관이 공식문서를 통해 ‘특혜’라고 주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토공의 강력한 반발에 주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 그러나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싸라기 땅의 용도변경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토공측의 태도 또한 특혜를 누리려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사실을 공개한 국회 건설교통위 김광원(金光元·한나라당) 의원은 “매수자가 인근 병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토공측이 막대한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 있어 앞으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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