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씨 세감면 수뢰의혹

  • 입력 2001년 9월 25일 17시 40분


국세청장을 지낸 안정남(安正男)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97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는 주장이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세무사 고모씨가 ‘부탁 받은 업체의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장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해 검찰이 안 장관의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수사하려 했으나 고씨가 도피 중 숨지는 바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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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어 “안 장관이 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99년 9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주류를 공급하는 S상사가 안 장관의 둘째동생(48)을 영입해 강남권을 석권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형(안 장관)의 압력 여부를 떠나 국세청장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S상사는 “안 장관의 둘째동생은 99년 8월2일자로 영입했으며 매출액은 99년 약 10억원에서 현재는 약 70억원 정도로 늘어났다”며 “술집에서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래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안 장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매출액을 늘린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또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와 여운환(呂運桓)씨를 상대로 사업확장 과정에서 여권 실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특정지역 출신의 검찰 간부들이 뒤를 봐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종구·이명건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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