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징역 271년을 선고받기 직전 국내로 도망온 재미교포 강모씨(32)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미국측 요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25일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항고 절차 없이 단 한번의 심사로 인도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범죄인인도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8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래 범죄행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씨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볼 수 없고 미국 역시 동종의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보증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강씨를 미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10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으로 송환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나 강씨측 변호인은 “범죄인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인도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다.
강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갱단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99년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징역 271년이 선고되기 직전 보석상태에서 국내로 도피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