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달맞이 언덕의 자연경관 보존과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관조성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보존 지역은 △달맞이 언덕길 아래∼동해남부선 철길 사이 △미포6거리 동쪽 한신빌리지∼청사포 자연공원 앞 일원 등 2만2800여평.
시는 이 지역에 대해 이달말경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
행정예고 후에는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이 일대에 대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달 17일까지 실시될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부산시청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전화(051-888-4914)나 E-메일(jhan@metro.busan.kr)을 통해 찬반 여부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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