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공무원도 부동산 주식 등을 구입하고 각종 채권이나 예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야 하고 자금 출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1993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마련된 것은 바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안 장관의 대치동 땅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 공개된 재산이다. 공직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직자 재산의 등록 공개에 그치지 않고 건교위 국정감사처럼 재산의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검증 작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특히 장관급 고위 공직자는 아무리 오래된 재산이라도 종자돈의 건전성을 살펴 청렴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
안 장관은 “1억5000만원을 3년마다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재형저축에 넣어 거기서 생긴 목돈으로 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한정 적금식 상품이라는 의문이 제기되자 “고금리 상품에 투자해 돈을 모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오래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거금의 출처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올림픽 직후 정부가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각종 비상 처방을 내놓던 시기에 땅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투자의 건전성 여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릴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으로서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걱정된다.
안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내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다고 연일 때린다”는 말을 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 장관은 줄줄이 의혹이 제기돼도 언론이 침묵하라는 말인가.
형제 많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일가를 꾸리는 안 장관의 고충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공직자의 품위와 청렴 의무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