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축 대형건물 중수도 의무화…'정수장 평가제' 도입

  • 입력 2001년 9월 28일 19시 10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인력과 시설,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정수장 안전관리 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29일부터 연면적 6만㎡ 이상의 백화점과 업무용 빌딩, 터미널 등을 신축할 경우 수돗물을 사용하고 탱크에 저장한 뒤 재활용하는 ‘중수도(中水道)’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새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정수장 평가제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정수장을 점검해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한번 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다음 점검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인증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이후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등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정수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수장 평가제는 지자체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숙박시설과 목욕탕, 골프장은 내년 9월까지 손으로 잡고 있을 때만 물이 나오는 샤워기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인 체육관을 신축할 때는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 중 하천 인근에서는 농약 사용이 금지된다. 단 해당 자치단체장이 병충해가 발생해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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