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복사해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이른 바 ‘퍼오기’ 행위를 한 사람이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돼 경찰에 구속됐다. 9월29일∼10월5일 동아닷컴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판의 풍문 ‘퍼오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4923명이 답한 결과는 ‘필요한 조치’가 49.8%, ‘과도한 규제’가 50.2%로 나타났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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