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0-11 19:512001년 10월 11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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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를 받고 진입한 차량 A와 직진 신호를 받고도 좌회전한 차량 B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면 차량 B는 전적으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차량 A가 규정 제한시속보다 10㎞ 이상 빨리 달렸을 때는 사고 책임의 10%를 져야 한다.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는 20%로 과실 비율이 높아진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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