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은 이미 ‘통일전자정보거래법(UCITA)’을 마련해놓고 상대국이 이와 비슷한 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국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인 송상현(宋相現) 서울대 법대교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 학회와 UCITA 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전자정보거래법 제정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디지털 재산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까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야 법안 미비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과 법연구소 부회장인 손경한(孫京韓)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도 ‘전자정보 거래법 제정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은 UCITA를 제정해 놓고 상대국에 비슷한 법이 없을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편에 유리하게 돼 있는 이 법은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손 변호사는 또 “한국에서도 전자정보 거래에 따른 문제를 기존 민법이나 상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UCITA에 대응할 만한 전자정보거래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정보의 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국내에서 없어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와 UCITA 연구소 등은 이날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법체계인 전자정보거래법의 입법 추진을 제안할 방침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